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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성평등가족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13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6-07-22
시행일
2026-07-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에게 발급하는 피해자 확인서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가 피해자 확인서를 관련 업무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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