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94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빈 점포를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포로 구체화하고, 그 활용 용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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