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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859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11-25
시행일
2025-11-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60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하여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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