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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농림어업협력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19120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12-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농어촌 발전 정책을 탈피하여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되어 농산어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소멸위험에 처해 있는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ㆍ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ㆍ사회적 편익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둠(제5조). 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 농림어가의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의 활성화 또는 농림어업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의 요건을 갖추고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제6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 방식의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7조). 마.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운영ㆍ수행하려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에 사업의 타당성과 민간 운영기관의 사업 운영 역량 심의를 요청함(제8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운영기관이 협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 해지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 운영기관과 협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음(제9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 측정ㆍ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성과 측정ㆍ평가기관은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ㆍ평가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에 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0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운영기관에 대하여 실시협약에 따른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제11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성과보상 협약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제13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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