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기본 정보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유형
- 일괄개정
- 공포 번호
- 33112
- 소관 부처
- 법제처,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일
- 2022-12-20
- 시행일
- 2022-12-20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무 중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사무를 삭제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서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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