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체 서류의 명시를 위한 계엄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상금이나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계엄법 시행령」 등 3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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