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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894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5-12-09
시행일
2025-12-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고,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방혁신위원회의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그 위원의 정원을 11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30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조) 대통령의 국방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고, 국방개혁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및 민ㆍ관ㆍ군 협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 나.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구성(제3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 위원장인 대통령 외에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12명 이내로 확대함. 다.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제7조의2 신설) 미래국방전략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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