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제2조) 1)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를 말함. 2)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1. 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침 등으로 정하는 자를 말함. 다만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제2조제2항, 제3항) 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제3조)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다.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제4조) 1)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공무원은 공무원과 직무관련자의 인적사항, 공무원과 직무관련자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기피를 신청하려는 직무관련자 등은 신청인과 공무원의 인적사항, 기피 신청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5조)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신청 등을 받은 사무처장은 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2)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무원 스스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무회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제6조) 헌법재판소의 퇴직자인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하려는 공무원은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신고인 및 퇴직자의 인적사항, 접촉 일시ㆍ유형ㆍ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사무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바. 신고 등의 기록관리(제7조) 법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도록 함. 사. 이해충돌방지 교육(제8조) 사무처장은 매년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함. 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제9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평가감사과장)으로 함. 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제10조)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차.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1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