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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괄개정
공포 번호
19044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공포일
2022-11-15
시행일
2022-11-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청년기본법」 제3조). ◇ 주요내용 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제1조) 뿌리산업 분야의 청년인력 고용 지원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년의 고용현황을 포함하여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제2조) 청년의 중소기업 창업ㆍ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활동 촉진 시책의 정책대상에 청년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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