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기본 정보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유형
- 일괄개정
- 공포 번호
- 32977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행정안전부,법제처,국방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 공포일
- 2022-11-01
- 시행일
- 2023-05-02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개방화장실의 운영방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추가 설치에 관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며,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대통령령에서는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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