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에 임업 관련 협회ㆍ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의 참여 사항이 고령 농업인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기능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의무사항을 폐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 중 제3호 "임업관련 협회ㆍ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의 참여"사항을 삭제(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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