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한 기술전문위원회,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및 자유무역지역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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