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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괄개정
공포 번호
32935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2-10-04
시행일
2023-04-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석재산업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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