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석재산업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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