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소요검증위원회 등을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공무원 중심으로 하되,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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