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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괄개정
공포 번호
32930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10-04
시행일
2022-10-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체우수제안의 평가ㆍ심사 및 중앙우수제안의 채택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국민 제안 규정」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를 폐지하며 그 기능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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