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년마다 예술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6호, 2021. 9. 24. 공포, 2022. 9.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911호, 2022. 9. 20. 공포, 9. 2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성희롱ㆍ성폭력의 발생 원인, 유형 및 피해 정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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