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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직제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977
소관 부처
국가교육위원회,행정안전부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과정의 조사ㆍ분석ㆍ점검 및 협력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정조사협력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장학관 또는 4급 1명, 연구사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국민의견수렴ㆍ조정 의제의 발굴ㆍ기획 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하여 교육소통기획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교육정책 공론화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숙의공론화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분야별 과제검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교육과정 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참여지원과의 명칭을 운영지원과로 변경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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