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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337
소관 부처
산림청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05-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업 현실을 고려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업 관련 협회ㆍ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의무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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