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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398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06-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분쟁조정 지원 업무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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