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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괄개정
공포 번호
32907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09-14
시행일
2022-09-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년의 국정참여 확대 정책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금융위원회)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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