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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2900
소관 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포일
2022-09-06
시행일
2022-09-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를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효율적ㆍ통합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953호, 2022. 6.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수익사업의 범위,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및 통합운영지원센터에 대한 운영평가의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수익사업(제3조제1항) 통합운영지원센터는 국립박물관단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립박물관단지 입장, 전시관 관람, 국립박물관단지 내 시설의 임대 및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제6조) 1) 통합운영지원센터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함. 2) 통합운영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품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ㆍ지출 결산서 등의 제출(제8조)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등을 첨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1) 통합운영지원센터의 후원회는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하고,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통합운영지원센터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이사장은 후원회의 회원에게 통합운영지원센터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 통합운영지원센터에 대한 운영평가(제14조)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통합운영지원센터의 경영상태,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 및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ㆍ기준ㆍ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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