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장애를 입게 된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고, 학생선수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등에는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인 복지법」(법률 제18381호, 2021. 8. 10. 공포, 2022. 8.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63호, 2022. 8. 9. 공포, 8. 1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지정 신청서에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 절차를 정하고,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등에 참가하여 3위 이상으로 입상한 학생선수를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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