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안전사고의 유형ㆍ발생현황 및 조치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안전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21443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실태조사를 위탁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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