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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900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2-09
시행일
2026-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운송사업자 등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은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규안전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교육기간 산정에 따른 항만운송 종사자 등의 불편을 개선하는 한편,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립해야 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에 폭염ㆍ폭설ㆍ폭우 등 악천후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해당 안전교육 미이수 인원 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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