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하여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60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16호, 2022. 7. 19. 공포, 7. 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관리카드 작성 및 영양상태 평가 등으로 정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를 사회복지급식소 20개 당 각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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