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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기획재정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925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2-07-26
시행일
2022-07-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77호, 2016. 12. 6.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5일에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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