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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41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7-02
시행일
2025-07-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부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불가피한 재활용 유형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사용 금지의 예외를 허용하고,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등에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429호, 2025. 4. 1. 공포, 7. 2.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사용 금지의 예외 대상이 되는 재활용 유형을 수산부산물을 유ㆍ무기성 화합물, 산화물 등의 화학물질 등으로 제조하는 유형으로 정하고,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때 보관시설의 구비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가신청서 등을 정비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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