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신설 등 「감사원사무처 직제」를 개정함에 따라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 ◇ 주요내용 ○ 적극행정 담당부서가 기획조정실장 소속으로 이관되어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국민감사본부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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