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260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4-02-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무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