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무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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