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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2800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2-07-14
시행일
2022-07-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훈련할 수 있는 부대의 규모가 ‘대대급’에서 ‘여단급’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확대된 훈련 규모에 맞는 효율적 지휘ㆍ통제 체계를 갖추기 위해 육군의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을 ‘사단급’ 부대로 격상하고,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의 임무, 단장의 직무, 훈련단에 두는 부서ㆍ부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의 설치 및 임무(제1조) 과학화전투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을 둠. 나. 단장의 임명과 직무(제2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 단장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임명하도록 함. 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제3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고,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함. 라. 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장병과 외국군 장병의 교육훈련(제6조 및 제7조)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ㆍ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나외국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해군ㆍ공군 또는 해병대사령부 장병이나 외국군 장병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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