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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항공사령부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2799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2-07-14
시행일
2022-07-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해양안보를 위한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확보하고 해상항공부대를 효율적으로 통제ㆍ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해군6항공전단을 확대ㆍ개편하여 해군에 해군항공사령부를 설치하고, 해군항공사령부의 임무, 사령관의 직무, 사령부에 두는 부서ㆍ부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군항공사령부의 설치 및 임무(제1조) 해군의 항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항공사령부를 설치함. 나. 사령관 등의 임명(제3조) 해군항공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두도록 하고,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 장교로 임명하도록 함. 다. 군사상 긴급조치 등에 따른 지휘ㆍ감독(제6조) 해군항공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隸屬)부대 또는 배속(配屬)부대가 아닌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 라. 부서와 부대의 설치(제8조) 해군항공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고,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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