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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14
소관 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포일
2024-11-29
시행일
2024-11-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및 주 요 내 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규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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