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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887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12-02
시행일
2025-12-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지정스포츠클럽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하되,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를 두어 2022년 6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도 그 유효기간을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도록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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