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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559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7-24
시행일
2024-07-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의 일부를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포츠클럽법」(법률 제20078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735호, 2024. 7. 23. 공포, 7.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스포츠클럽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갱신 신청을 접수받는 자에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추가하고,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지정스포츠클럽 지정ㆍ지정 갱신 신청서 및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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