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는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국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2027년까지 건립되는 시설로서 4개 박물관(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국가기록박물관)과 단지 전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 및 그 연계시설(어린이체험관, 수장고 및 주차장)로 건설될 예정임. 그 중 통합운영지원센터 시설은 2023년까지 1차로 건립하여 개관할 예정이나, 단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 운영하기 위한 조직체계 및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에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의 운영 및 지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함(제3조). 다.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립박물관단지 공동ㆍ연계사업 발굴 및 기획, 연계시설 전시기획 및 운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제6조). 라.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는 상임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및 비상임 임원으로서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둠(제7조). 마.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차입금, 운영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함(제13조). 바. 국가는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