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주요내용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59호, 2022. 5. 31. 공포, 2022. 6. 1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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