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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1808
소관 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일
2022-06-09
시행일
2022-06-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지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를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9호, 2021. 6. 8. 공포, 2022. 6.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51호, 2022. 5. 24. 공포, 6. 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 제공 요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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