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별 또는 사건별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분원’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변경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대한 기부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15호, 2025. 8. 14.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하거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 등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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