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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3052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2-05-25
시행일
2022-05-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 2022. 5. 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를 말한다. 다만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제3조제1항 및 제3항) ○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1. 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예규 등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제3조제2항, 제3항) ○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제4조제1항) ○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직무"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위원, 간이조사위원 및 회생위원의 직무, 2.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기 및 「공탁법」에 따른 공탁업무를 규정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만 적용됨을 명확히 함(제4조제2항) ○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제5조, 제6조) ○ 법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도록 함(제8조) ○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속기관과 관할 지원의 법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제9조, 제10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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