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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괄개정
공포 번호
32629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05-09
시행일
2022-05-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신설조직ㆍ정원에 대한 평가기간 규정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38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기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조직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설조직ㆍ정원에 대한 평가기간의 규정 방식 간소화(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신설조직ㆍ정원의 평가결과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신설조직ㆍ정원의 평가기간을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에서 모두 규정하던 것을 직제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도록 평가기간의 규정방식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나.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제8조, 제11조, 제17조 및 제18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1개 과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가보훈처의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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