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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2628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2-05-09
시행일
2022-08-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公募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공모전 시행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도록 하며, 응모자의 부정행위를 검증하도록 하는 등 공모전 시행에 관한 일반적 절차를 마련하고,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공모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공정하고 체계적인 공모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모전 등의 범위(제2조) 1) 이 영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모전을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考案), 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로 정함. 2)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이 영의 적용대상으로 함. 나.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1) 공모전의 남설을 방지하고 공모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공모전을 시행하기 전에 다른 공모전과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모전의 시행 여부와 방식 등을 정하도록 함. 2) 행정기관의 장이 공모전을 시행하려면 공모전의 내용, 응모 자격,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수상작의 공개 및 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공모전의 공고 및 응모(제5조 및 제6조) 1) 행정기관의 장이 공모전을 공고할 때에는 공모전의 내용, 응모 자격,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수상작의 공개 및 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공모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해당 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2) 행정기관의 장은 공고한 사항 중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및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수상작의 공개,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상작 결정의 취소 및 수여된 상금 등의 반환 등에 대해 응모자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도록 함. 라.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제7조)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별로 응모작 심사,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수상작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마. 응모작의 심사 및 수상작의 공개(제9조 및 제10조) 1) 응모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수상작을 결정하기 전에 응모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특히 수상후보작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10일 이상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검증을 실시하도록 함. 2) 공모전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하면,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수상자 및 상금 등의 시상 내용, 수상작의 활용계획 등을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3)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상후보작에 대한 공개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거나,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상작 결정의 취소(제11조) 1) 행정기관의 장이 수상작을 결정한 후에 수상작에 대한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수여한 상장이나 상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기관의 장이 수상작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상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응모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사.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3조)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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