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10만명 이상’의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해당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던 것을, ‘5만명 이상’의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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