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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3047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2-04-29
시행일
2022-04-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법률 제18684호, 2022. 4. 5. 시행)으로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대상에 법원이 포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연속성계획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제2조) 나.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과 통보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제4조) ○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 의사결정권자 지정, 대체시설ㆍ장비 등의 확보 등을 규정함 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제5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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