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허가ㆍ지정 시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 완화(제1조)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전문교수요원의 수를 ‘4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강의실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함. 나. 선박운용회사 허가 기준 완화(제2조) 선박운용회사 허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을 ‘6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함. 다. 상담소ㆍ보호시설 장의 자격 기준 완화(제3조)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에 9급 이상 공무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상담소ㆍ보호시설 장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 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간부직원 자격 기준 완화(제4조)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간부직원의 자격 기준 중 ‘7급 이상’을 삭제하여 수산 관계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간부직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 마.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 기준 완화(제5조)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위한 검사장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제조장에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인력 기준도 삭제함. 바.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 기준 완화(제6조)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강의실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함.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기준 완화(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을 위하여 두어야 하는 지원센터의 장, 관리 업무 수행직원, 청소년 업무 수행직원의 경력 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