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율방범대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와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가 신청주의로 운영됨에 따라 복수 단체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전국적으로 중복 등록된 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 간 협력이라는 법률의 취지와 달리 단체 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시ㆍ도별로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 1개 조직 및 시ㆍ군ㆍ구별로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 1개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시ㆍ도에 2개 이상의 시ㆍ도경찰청이 있거나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