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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18861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2-05-09
시행일
2022-09-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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