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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53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2-12-16
시행일
2022-12-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온라인청원시스템 및 공개청원 제도를 2022. 12. 23.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청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청원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본인 확인 방법을 규정함(제4조 신설) 나.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을 규정함(제5조 신설) 다. 공개청원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신설) 라.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절차에 온라인청원시스템과 공개청원 사항 추가(제10조)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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