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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해양경찰장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540
소관 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2-04-13
시행일
2022-04-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의 특수한 임무와 기능에 맞게 해양경찰장비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하기 위해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함정 및 항공기 도입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그 계약이행 전에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64호, 2021. 4. 13. 공포, 2022. 4.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74호, 2022. 4. 12. 공포, 4. 1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지정신청서ㆍ지정서 서식, 지정ㆍ지정취소 시 공고사항,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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