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90호, 2018. 8. 31.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8월 30일에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