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장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종전에는 해양경찰장비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석사ㆍ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문 교수요원으로 두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인력 외에도 학위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해양경찰장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전문 교수요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인력 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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